THE PLACE

부동산 > QnA

주택담보노후연금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고민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1.15 16:42 · 조회수 0

2019년 6월에 4,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당시 양천구에서 11억원 상당 아파트의 2/1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부인이었죠. 그 후 1년 뒤인 2020년 6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신청하려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총 2,000만원을 변제했지만 납부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네이버에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한달 최대 4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은 사망시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강제경매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콜센터에서 성의 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빌린 사람의 신용조회 결과 3억 가까이의 신용불량이 확인되었는데, 모두 연금보험을 받은 후의 일입니다. 현재까지 약 28,800만원을 받았고, 앞으로의 지급액은 미지수입니다. 주택노후연금을 받은 부동산이 강제경매 대상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규정에 따라 강제경매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아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15 16:46 신규회원

    주택담보노후연금 설정 후에도 빌린 금액(원금과 이자)을 변제하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강제경매를 통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이 사망 시까지 계속되지만,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신용불량 상태라도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우선 변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고,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이 강제집행을 통해 대응합니다. 따라서 연금 지급을 계속 받으려면 대출금 납부를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