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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뜨개질러우수회원
2026.01.15 16:41 · 조회수 0

IT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을 때 4대 보험에 가입해주고,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정직원처럼 1월에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보험가입은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는 1월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5월에 해야 하나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5 17:22 신규회원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는 시기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ARS(1544-9944) 신고, 삼쩜삼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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