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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묵시적 갱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
친절답변러성실회원
2026.01.15 16:34 · 조회수 0

부동산과의 계약 만료로 인한 분쟁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부동산 중개사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으로 계약 만료일은 2025년 12월 5일이었습니다. 2025년 7월경에 중도퇴실 가능성에 대해 사전 문의를 했고, 그 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퇴거 의사를 부동산과 유선 통화로 명확하게 전달했으며, 통화 녹음파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퇴거 의사를 문자로도 재통보했고, 임대인에게도 사실을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4일에 이사를 완료하고 점유를 해제했으며, 관리비 정산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중개사는 ‘2개월 전 통보가 없었다’며 2026년 1월 16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2개월 전 문자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통보 방식이 문자로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선 통보가 명확한 계약 만료 퇴거 의사 표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통화 녹음파일 확인이나 공식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고 문자 통보 날짜만을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의 월세, 관리비, 청소비를 공제한 뒤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 부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주장처럼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는지, 유선 통보를 무시하고 문자 통보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계약 종료 및 명도 완료 이후의 월세·관리비·청소비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될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법적으로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5 16:37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명확히 합의하거나 사실상 인정할 때 성립합니다. 귀하께서 계약 만료 퇴거 의사를 유선과 문자로 명확히 통보했고 점유도 해제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통보 방식에 문자만 한정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2개월 전 통보 의무가 없으면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후 발생한 월세, 관리비, 청소비 등은 실제 비용과 계약 조건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지만 임대차 종료일 이후 미사용 기간 월세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계약 만료일과 통보 내역, 점유 해제 사실을 근거로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부동산에 반환 요구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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