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시 보청기 구입 공제 금액 확인
감성샷우수회원
2026.01.15 16:26 · 조회수 0

현재 양쪽 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 쪽은 정부지원금을 받아 싸게 구입했고, 다른 한 쪽은 전액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부보조금을 받은 쪽은 30만원이고, 다른 쪽(전액 신용카드 결제)은 180만원인데, 실제로 환급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5 16:57 성실회원

    보청기 구입비용 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한 쪽은 30만원 정부지원금을 받아 실제 부담액은 0원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고, 다른 쪽은 180만원 전액이 본인 부담이므로 의료비 공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 금액은 180만원이고, 이 금액에 근거해 세액공제율(15%)을 적용해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보청기는 공제 불가하니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