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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 질문
언젠간되겠지우수회원
2026.01.15 16:21 · 조회수 0

2년 가까이 아파트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 5개월 전에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주인의 부모님이 집에 거주하시기로 하셔서 갱신을 거절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5 16:23 활동회원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명확히 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행사 방법은 구두,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하게 가능하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는 5% 이내로만 증액 가능하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있지만, 갱신청구권은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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