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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리스 관련 문의
시간순삭앱성실회원
2026.01.15 16:20 · 조회수 0

오토바이 리스를 배달대행에서 내렸는데 1년 인수형이었어요. 저는 5개월 정도 탔다가 그만두었고, 그 후 다른 사람이 제 오토바이를 1달 동안 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후 2달 동안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없었는데, 이 기간 동안 공석이었던 오토바이 리스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댓글 (1) >
  • 블랙박스추천해줌 2026.01.15 16:26 신규회원

    오토바이 리스가 1년 인수형이라면 계약 기간 내 리스료 전액을 책임져야 합니다! 중간에 사용자가 바뀌었거나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나 양도 없이 남은 기간 리스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다만, 리스사와 협의해 조기 반납이나 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서 조건과 리스사 정책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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