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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15 16:18 · 조회수 0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배송대행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카드 매입 공제/불공제 부분을 모두 공제로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개의 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있지만, 사업자카드는 한 곳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거의 5:5 비슷하게 발생하는데, 신용카드 사용 부분을 모두 공제로 변경하니 한 사업자의 매입이 늘어나고 한쪽 사업자는 거의 매입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매입 조회로 계산하지 않고 소명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내역에 0원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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