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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처리에 대한 고민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15 16:16 · 조회수 0

교통사고로 다친 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으로 110만원을 당장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게 맞는 판단일지 고민입니다. 혹시 받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될까요? 또 8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도 의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 시점과 금액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1.15 16:18 신규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상실수익·간병비 등을 합산한 후, 과실상계·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산정 기준에는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휴업손해의 객관증빙이 필요하며, 후유장해 의심 시 장해평가 후 협상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경상부터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며, 초기 제시액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협상 시 과실상계를 고려해 블랙박스·CCTV·현장사진 등 책임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서에 후유장해 유보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서둘러 합의할 경우 추후 치료비·장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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