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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단풍길성실회원
2026.01.15 16:10 · 조회수 0

저번 연봉이 4000만원이고 상여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1-8월까지 일했고 현재 재직 중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신혼부부 공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카드를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했고, 현금영수증은 750장 정도이며 1-5월까지 월세로 20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00만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얼마쯤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5 16:23 우수회원

    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 최대치는 본인이 낸 세금만큼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공제 후 결정세액과 비교해 초과분을 환급받습니다. 조회 방법은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를 통해 가능하며, 지급은 2월 말~3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최대 환급액은 이론보다 낮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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