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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연2000월세 초과 공시지가 12억이하 상황시 비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
게임하자활동회원
2026.01.15 16:09 · 조회수 0

월세를 내는 사람이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다가구주택의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와 공시지가가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제가 사업소득이 있는데,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5 16:27 신규회원

    다가구주택의 연간 월세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공시지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수입은 사업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공시지가 12억 원은 비과세 요건 중 하나지만, 월세 수입 한도(2,000만 원)를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이 증가하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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