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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15 16:08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하면서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에서 자료까지 제출했는데, 제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서 17퍼센트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총 315만원을 계좌이체로 납입했는데, 입력하니 8만원 정도가 추가되었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금액을 수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공식을 통해 8만원이 추가되는 걸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5 16:29 우수회원

    월세액 공제금액은 납입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계산되어 입력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납입액의 12% 또는 10%, 또는 17% 등 소득 수준별로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한도 내에서 계산됩니다. 국세청 자료 제출 시 실제 납입액과 공제율, 공제한도 등이 반영되어 차액이 생길 수 있고, 회사에서 이 금액을 검토해 수정할 수도 있어요. 8만원 추가된 것은 회사나 국세청에서 월세공제 공식에 따라 정확히 계산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입력한 금액 그대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공식과 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점을 참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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