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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혜택 관련 질문
배달앱활동회원
2026.01.15 16:07 · 조회수 0

신혼부부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세액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연말정산 후 세액을 내야 할 때는 혜택을 받아서 0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받아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이해가 맞는 걸까요? 혜택은 무조건 인당 50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받는 쪽이 더 많다고 하던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5 16:31 성실회원

    신혼부부 연말정산 시 혜택 받으려면 결혼세액공제와 출산·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해요.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 후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출산·의료비는 출생 자녀의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라면 소득공제는 근로자 명의로 사용하고 25% 초과시 유리해요. 홈택스에서 공제조합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 신청해야 해요. 추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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