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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고양이냥우수회원
2026.01.15 15:39 · 조회수 0

엄마가 만 60세 미만이라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엄마의 기부금과 신용카드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얄람 신청은 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회사에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5 16:06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기부금과 신용카드 공제 관련 정보 알려드릴게요.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이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이 적용돼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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