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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 질문
바다러버활동회원
2026.01.15 15:38 · 조회수 0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저는 황색신호에 맞춰 천천히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진행하다가 제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번호판이 떨어지고 차량의 범퍼와 휀더 등이 손상되었습니다. 제 차량의 예상 수리비용은 약 260만원이며,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온 보험사 직원은 황색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어서 제 과실이 3~4, 상대방의 과실이 6~7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고 후 운행 불가능으로 렌트카를 이용 중이며, 과실비율에 따라 렌트비용과 수리비용 부담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유도선을 무시한 상대방의 행동이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1.15 15:41 신규회원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도로교통법 위반, 회피가능성, 위험창출 정도, 속도·시야·노면 등을 종합해 산정하며,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판단 기준은 누가 위험을 먼저 창출했는지, 상대방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법규 준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신호위반, 후미추돌, 무신호 교차로, 좌회전 대 직진 충돌, 차로변경 중 접촉, 중앙선 침범 등 각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증거와 객관적 자료로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분쟁 시에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 심의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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