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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기, 보증금 반환과 수리비 문제로 인한 고민
기분좋은날신규회원
2026.01.15 15:34 · 조회수 0

오피스텔에서 3년을 거주한 후, 계약 만기일이 1월 19일이라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며 월세는 75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연장을 원치 않는다고 2개월 전에 통보했고, 퇴실일 확정 후 연락을 약속했는데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통보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변기 수리비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보증금 반환과 수리비 부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세입자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3. 변기 수리비와 같은 노후 고장의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 할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4. 임대인의 회피로 인해 보증금과 수리비를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법적인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15 15:40 신규회원

    임대인은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법원에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변기와 같은 노후 고장은 임대인이 유지·보수 책임이 있으므로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수리비 협조를 거부해도 세입자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우선 요구하고, 관련 분쟁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은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 없고, 임차인은 법률에 따라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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