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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관련 질문
야간알바신규회원
2026.01.15 15:34 · 조회수 0

홈택스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했는데, 근로자가 일괄제공하려면 회사 지정이 필요한가요? 간소화자료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만 등록했는데, 총급여나 선택항목까지 모두 등록해야 근로자가 홈택스로 제출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5 16:08 성실회원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일괄제공하려면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시 ‘일괄제공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만 등록해도 기본 제출은 가능하지만, 총급여 등 선택항목까지 모두 등록하면 근로자의 제출 편의가 높아집니다. 즉, 일괄제공 기능 사용을 위해 회사 지정이 필요하며, 선택항목까지 모두 등록하면 더 완전한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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