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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후 보증금 반환과 월세비에 대한 의문
기분전환필요성실회원
2026.01.15 15:33 · 조회수 0

들어갈 때 보증금과 월세비를 납부하고 입주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를 후불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이번달 월세비를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받았어요. 그렇다면 총 13개월치를 낸 건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15 15:37 신규회원

    계약서에 월세를 후불로 납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만기 시점까지 납부하지 않은 이번 달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즉, 보증금에서 이번 달 월세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돌려받는 절차가 맞아요ㅎㅎ. 만약 월세를 선불로 냈다면 보증금과 별개로 월세를 따로 계산하지만, 후불일 경우 보증금을 월세의 일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3개월 치를 낸 게 아니라 보증금 일부를 이번 달 월세로 처리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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