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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퇴사낙서활동회원
2026.01.15 15:31 · 조회수 0

2025년 7월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는데, 편의점 알바는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만 원천징수된 곳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돼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따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때 편의점 알바도 정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5 16:12 우수회원

    편의점 알바와 사업 소득을 연말정산할 때는 각각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만 대행하며, 알바 소득은 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본업, 알바, 사업 소득을 합산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함께 처리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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