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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불 여부와 수리비 정산에 관한 법적 문제
웹툰기다림성실회원
2026.01.15 15:29 · 조회수 0

저희 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변기 수리비와 같은 노후 고장의 경우 누가 부담해아 하는 걸까요? 임대인이 연락을 회피하고 보증금과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15 15:32 활동회원

    보증금 지불 시 수리비 정산은 계약서상 원상복구 범위와 실제 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차감 및 반환 절차를 따라 각 단계에서 적절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임대인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관리비 정산은 내역서 증빙이 중요하며, 관리비 부과 시 증빙이 없으면 정당성이 약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보증금 정산 시에 스무스한 협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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