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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15 15:22 · 조회수 0

남편이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부인인 저는 연말정산부양가족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요. 작년에 알바를 하면서 받은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모양인데, 남편 카드보다 제 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 카드 사용 금액은 6천 정도고, 보험료도 카드로 결제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쓴 것에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5 15:35 우수회원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부인의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카드 사용 금액이 많아도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기준을 먼저 따지므로, 부인의 소득이 500만 원 넘으면 남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사용 실적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만 반영되며, 부인의 카드 사용액은 본인 연말정산에서만 혜택을 받습니다. 남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인의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니, 현재 상황에서는 남편 카드 사용액 위주로 공제를 챙기셔야 해요. 보험료 카드 결제액도 부인이 직접 납부한 경우 본인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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