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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실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해요
클래스예약우수회원
2026.01.15 15:21 · 조회수 0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한국주식으로는 보통 1500만원 전후의 배당을 받고, 미국주식으로는 300만원 정도의 배당을 받고 있어요. 전체 투자금은 약 6억 원 정도인데, 경우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배당을 받은 적은 없어요. 보통 배당소득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 올해 배당금이 2천만원 이상 나온다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제가 별도로 홈텍스 같은 사이트에서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2천만원 이상의 배당금은 분리과세 법에 따라 자동으로 원천징수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5 15:39 활동회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분리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2천만원 이하 배당에만 자동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자동으로 분리과세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ㅎㅎ. 따라서 2천만원 넘는 배당이 예상되면 분리과세 신고를 통해 15.4% 세율을 적용받아야 유리합니다~.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배당은 각각 원천징수 후 합산해 신고해야 하니, 배당금 총액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없더라도 분리과세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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