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에서 배우는 의료비 신고 기간
제주바다신규회원
2026.01.15 15:10 · 조회수 0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2025년 8월부터 급여를 신고하고 있고, 저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급여를 신고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의 의료비 중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비용을 제가 부담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5 15:49 활동회원

    남편의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다면, 본인이 연말정산 시 해당 의료비를 의료비공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의료비는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며, 부담 시점과 신고 기간(다음 해 1월~3월)을 지켜야 해요. 남편이 8월부터 급여 신고를 시작했어도, 의료비 발생 시점과 부담자가 본인이면 본인이 공제받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단, 의료비 지출 내역과 영수증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남편 명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다면, 2026년 연말정산에서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