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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 증여세를 내야하는가?
고민토크우수회원
2026.01.15 15:07 · 조회수 0

가족 중 한 명이 이미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직계비속 (예를 들어 삼촌)이 아이에게 용돈을 송금해도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5 15:09 활동회원

    직계비속이 증여세를 내야 해요.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누계)과 세대생략할증세율 30%를 고려해야 해요.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는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고, 세율은 10%~50% 누진입니다.경우에 따라 할증율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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