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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혼인신고 세액공제 관련 질문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6.01.15 15:03 · 조회수 0

5월에 혼인신고하고 11월에 결혼한 상황인데, 25년도에 혼인신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어요. 현재 신청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5 15:16 우수회원

    2025년 혼인신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각각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대상은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거주자로 한정되며, 초혼·재혼 여부는 상관없고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한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며, 혼인 무효 시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수정 시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나 혼인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히, 2023년 이전 혼인신고자나 사실혼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정부24 또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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