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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가능한 주택취득자금
미래의나에게신규회원
2026.01.15 15:01 · 조회수 0

주택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할 수 있는 주택취득자금을 말합니다. 특히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15 15:05 신규회원

    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취득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차입해야 하며,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소유권 이전자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고, 예전 차입자는 이 제한에서 자유롭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취득자금 차입 시기를 명확히 하여 자금 운용을 관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등기일을 꼭 확인하고 차입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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