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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 처리에 대한 혼란
기타코드성실회원
2026.01.15 14:55 · 조회수 0

사고 후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 중이라니, 정말 힘드시겠네요. 사고 당시에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로하셨을 텐데,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혼란스러우시군요. 주변 의견이 갈려서 더욱 고민스러우실 텐데, 교통사고 보상금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60만원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당황스럽겠어요. 회사 업무까지 바빠서 스트레스 받으시다니 정말 힘드신 상황이겠군요. 현재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고 합의해야 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치료가 모두 끝난 뒤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겠네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1.15 14:57 우수회원

    교통사고 보상금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합의 시기는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보상금 계산 시 치료비는 실제 치료비가 포함되며, 위자료는 부상 정도와 진단 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은 소득 활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액과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합의 시기는 치료가 충분히 끝난 후 후유장해 여부와 회복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해 진단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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