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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질문
장바구니신규회원
2026.01.15 14:54 · 조회수 0

남편이 개인사업자이고 주택청약을 넣고 계시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남편이 넣은 주택청약은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만약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면 남편이 납입한 주택청약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5 15:22 성실회원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납입한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자로 납입한 주택청약은 남편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아내가 세대주로 변경해도 소득공제 권한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즉, 아내가 남편 명의 주택청약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소득공제 권한과 무관하며, 납입자 본인의 소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직접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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