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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취득세 신고 관련 질문
음치모드우수회원
2026.01.15 14:53 · 조회수 0

법인에서 해외 주식을 취득했고, 양수도 신고, 외화증권 취득보고서,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를 모두 외국환은행에 제출했습니다. 은행에서 6개월 내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화거래로 인해 취득세 신고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맞는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5 15:25 활동회원

    해외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법인이라도 해당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화증권 취득은 자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외국환은행에 양수도 신고와 취득보고서 제출을 완료했으면 취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에서 6개월 내 신고를 안내한 것은 일반적 절차 안내일 수 있으니 혼동하지 말아야 해요. 따라서 외화거래로 인한 해외 주식 취득 자체는 취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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