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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문의
침대요정활동회원
2026.01.15 14:36 · 조회수 0

작년까지 개인사업으로 1.6억의 사업소득과 3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5 14:59 신규회원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총 소득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어려워요! 작년 개인사업 소득 1.6억과 근로소득 3200만원을 합치면 총 소득이 상당히 높아 일반적인 산후도우미 지원 소득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 자격은 보통 건강보험료 부과액이나 가구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확인하셔야 해요. 만약 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산후도우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꼭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본인의 건강보험료 기준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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