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주택상가 임대인 관리비에 대한 고민
시간순삭신규회원
2026.01.15 14:32 · 조회수 0

주택상가 관리비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1층 상가를 운영 중이고, 계약 당시에는 관리비가 없다고 했었는데 최근 건물주로부터 관리비를 청구받고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이나 주차장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더니 건물주는 다른 임차인들도 관리비를 내고 있다며 이해를 구해왔습니다. 현재 관리비를 거부하고 주차장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관리비를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15 14:36 활동회원

    관리비 지급 의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관리비나 주차장 사용 조건이 없고,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주가 다른 임차인들도 낸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고, 관리비 부담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계약 변경 동의가 필요해요~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법적 분쟁 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