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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 세금 신고 관련 질문
고민토크우수회원
2026.01.15 14:25 · 조회수 0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원천세로 직원 3.3% 세금을 신고했는데요. 세금을 신고할 때 직원의 인적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나중에 5월에 그 직원으로 세금을 신고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5 14:38 성실회원

    프리랜서 세금 신고 확인은 홈택스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3.3%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본인 소득내역을 확인해야 해요. 세금 확인 경로는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입니다. 2025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세금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 개념이며,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고, 소득을 누락할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건강보험·연금보험 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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