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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로 변경된 경우의 연말정산 방법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15 14:19 · 조회수 0

회사에는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두 명이 있고, 6월까지만 급여를 받다가 7월부터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4대보험이 상실되었는데, 이 경우 6월 중에 퇴사 처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12월에 1~6월까지의 급여만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5 14:43 성실회원

    6월까지 급여를 받았고 7월부터 무보수 근무라면 6월 말에 퇴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상실도 퇴사일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6월 퇴사일을 명확히 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1~6월 급여분만 포함하여 진행하며, 7월 이후 무보수 기간은 소득이 없으니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퇴사 처리를 하지 않으면 7~12월 무보수 기간이 연말정산에 혼동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6월 중 퇴사 처리 후 1~6월 급여만으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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