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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15 14:14 · 조회수 0

작년 초에 하루 일한 적이 있는데, 작년 5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면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연락이 어려워서 곤란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올해 4월까지 다닌 후 퇴사 예정이라, 이번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퇴직 후에도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5 14:20 성실회원

    네, 올해 4월까지 다니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작년에 하루 일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있으니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과 세액 확인을 위해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좋지만, 연락이 어려우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하세요. 올해 다니는 회사는 4월까지 급여만 연말정산하고, 나머지 근로소득은 5월 신고 때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추가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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