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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작년 초에 하루 일한 적이 있는데, 작년 5월부터 다니기 시작한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연말정산을 신청하려면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연락이 어려워서 곤란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올해 4월까지 다닌 후 퇴사 예정이라, 이번 연말정산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퇴직 후에도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5 14:20 성실회원

    네, 올해 4월까지 다니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작년에 하루 일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있으니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과 세액 확인을 위해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좋지만, 연락이 어려우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하세요. 올해 다니는 회사는 4월까지 급여만 연말정산하고, 나머지 근로소득은 5월 신고 때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추가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