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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퇴거당한 상황, 전입신고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아침은커피활동회원
2026.01.15 14:13 · 조회수 0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돼서 퇴거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광고에는 전세매물로 올라왔는데, 이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했는데요, 계약 이후에도 전입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15 14:16 성실회원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확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가 전세매물로 올라왔어도 집주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끝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광고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집주인이 계약 위반이나 허위 사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가능하므로, 계약서와 광고 내용, 실제 전입신고 상황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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