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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취소 후 현금영수증 재발행 관련 질문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6.01.15 14:13 · 조회수 0

상대방이 내 사업과는 무관하게 회계처리를 하지 않겠다며 작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으로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건가요? 취소일자는 오늘 날짜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 발행일로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5 14:21 우수회원

    세금계산서 취소 후 현금영수증 재발행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현금영수증으로 다시 발급하는 것입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는 현금영수증 취소발급 메뉴에서 재발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수정발급만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은 취소 후 재발급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 등 세무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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