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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 신고 필요 여부
영상편집신규회원
2026.01.15 14:03 · 조회수 0

한 세대에 9억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분리과세)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 신고 없이 가능한 건가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5 14:30 신규회원

    배우자 인적공제는 별도 신고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신고가 필요하지만, 그 이하에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1채 소유 및 임대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돼요. 따라서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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