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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임차보증금을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커피한잔신규회원
2026.01.15 14:01 · 조회수 0

소규모 개인사업자인데요. 오늘 세무사쪽에서 재무재표를 살펴봤는데, 임차보증금이 실제 금액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전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 금액으로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문제 없는 걸까요? 제 돈을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는 건 아닌 걸까요?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15 14:09 성실회원

    임차보증금은 실제 계약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 신고나 회계 처리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임차보증금이 과다 계상되어 있으면 비용이나 부채가 부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실제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정 시 과거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면 세무사와 상의해 정정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본인 돈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문제는 아니고, 단지 회계상 금액이 잘못 기록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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