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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집 운영 중이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6.01.15 13:57 · 조회수 0

현재 무당집을 운영하면서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한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아 인적용역이 면세가 되려면 인적, 물적 시설이 없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물적 시설을 갖추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할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5 14:03 활동회원

    무당집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만,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인적·물적 시설이 사실상 없으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물적 시설이란 별도의 사업장, 사무실, 장비 등을 의미하는데, 거주지 내 단순 상담 공간만 있다면 물적 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물적 시설이 없고 인력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 물적 시설이 인정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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