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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처리 과정
정보수집러활동회원
2026.01.15 13:54 · 조회수 0

12월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1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에는 연말정산을 제출할 예정이고, 2월 10일에는 마지막 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2월부터 새 직장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말정산을 어디서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5 14:11 활동회원

    1월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추가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하고, 원천세 신고는 ‘중도퇴사 A02’에 기재합니다. 퇴사자가 원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 공제나 환급 미처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직 시에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유의해야 할 점은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추가 공제를 해도 환급이 없으므로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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