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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세대출로 인한 연말정산 금액이 0원인데, 변경이 될까요?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15 13:51 · 조회수 0

2022년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상환 중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니 주택자금과 월세액이 0원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금액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0원입니다. 이 경우, 시간이 지나면 변경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은행에서 따로 자료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민원을 넣으면 수정이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5 14:15 성실회원

    전세대출 연말정산이 0원일 때 수정하는 방법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이자납입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한 후 연말정산 수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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