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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특례대출 상환유예 연체등록에 대한 궁금증
탄산덕후성실회원
2026.01.15 13:50 · 조회수 0

최저특례대출 1년째 이용 중이고 최근 상환유예조건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원리금이 78000원이었던 것이 26800원으로 줄었습니다. 상환을 한 달씩 미루다가 갑자기 기한이익상실로 신용점수가 200점 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1월 5일에 나가야 할 이자가 연체되어 5영업일이 지나며 연체로 등재된 것 같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연체로 인해 하루에 700~1000원 가까이 붙는데 계산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상환유예특례를 이용했으나 5영업일만 지나도 기한이익상실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1.15 13:53 활동회원

    최저특례대출 상환유예로 연체등록이 되면 5영업일이 지나면 연체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연체 등록은 대출 상환이 중단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하며, 신용평가사에 기록되어 대출 한도 축소 및 신규 대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빠른 상환이나 신용사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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