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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소득공제(세액) 관련 질문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6.01.15 13:47 · 조회수 0

혼인신고소득공제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작년 8월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이며, 작년 10월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와이프는 작년 9월부터 출산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홈택스에서 엄마와 아들만 부양가족 추가를 했고, 와이프는 작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 부양가족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혼인신고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와이프를 부양가족에 추가해야 할까요? 또 혼인신고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발급받고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 상황에서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5 13:56 신규회원

    신혼부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을 완료했음을 증명하고, 주민등록등본은 부부의 주소와 함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홈택스에서 작업을 따로 해줘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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