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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입사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스티커덕후활동회원
2026.01.15 13:44 · 조회수 0

2025년에 입사한 사람들은 전근무지가 있다면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다닌 회사가 있고,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지금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2025년 1~6월 사이에는 근로소득 이력이 없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체크해야 할 달은 6, 7, 8, 9, 10월인지 현재 회사까지 11, 12월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6월부터 체크할 경우, 부모님의 의료비, 보험비, 카드 사용 내역 등도 모두 6월부터 체크한 값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5 13:59 활동회원

    2025년 연말정산 시에는 6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 내역과 소득 자료를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과 10월 이후 현재 근무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시스템에서 6~12월 의료비, 보험료, 카드 사용 내역 등도 모두 포함해 조회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1~6월 사이 소득이 없더라도 6월 이후 모든 기간의 자료를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소득과 공제 내역 반영으로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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