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상가 임대 만기 연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퇴근버스창가성실회원
2026.01.15 13:36 · 조회수 0

상가 임대가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연장 여부를 말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연장되는 걸까요? 임대인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기 꺼려서 말하지 않을 경우,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만기까지 1달 반 이내로 남아있으니 곧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연장을 위해 별도의 통보가 필요한 걸까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15 13:39 우수회원

    상가 임대는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임대계약 만기 1~2개월 전까지 연장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해요. 따라서 임대인과 연락이 어려워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연장 의사를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연장 조건이나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셔야 해요. 아무런 연락 없이 만기가 지나면 계약 종료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