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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월세액 공제 관련 문의
밤샘러신규회원
2026.01.15 13:28 · 조회수 0

연말정산할 때 월세액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현금영수증 공제보다 월세액 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현금영수증을 제외하고 월세액을 공제하려고 하는데, 손텍스에는 그 방법이 안 보이더라구요. 현금영수증을 제외한 후 월세액을 어떻게 공제해야 할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출서류는 갖추고 있습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5 13:39 신규회원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무통장입금증·현금영수증)을 준비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최신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지급 증빙인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소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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