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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임박, 허그버팀목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중고거래러우수회원
2026.01.15 13:20 · 조회수 0

내년 1월에 전세가 만료될 예정이고, 아이를 준비하고 있어서 재계약이 걱정되네요. 1년이 남은 상황에서 내년 1월 이후 2년 연장하는 계약이 가능할까요? 만기 전에 재계약할 때도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5 13:22 신규회원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기 위해 서면으로 재계약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재계약서 작성 시에는 보증금 증액이나 조건 변경 등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특약을 통해 해지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전세 계약 만료 전에도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합의와 특약 작성 등 절차와 권리 보장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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