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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15 13:16 · 조회수 0

2년차 연벙3천 직장인인 저는 남편이 전 직장에서 연봉 5천을 받던 작년 6월 퇴사한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을 올려야 하는데, 남편과 자녀 2명, 부양가족 1명을 고려하여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따로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게 나을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15 13:18 우수회원

    남편이 작년 6월에 퇴사하고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남편은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질문자분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아요~! 남편이 퇴사 후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자녀와 부양가족 공제는 질문자분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가족들의 자료를 조회해 쉽게 공제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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