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주택 국유지 침범 문제에 대한 고민
플리마켓러활동회원
2026.01.15 13:10 · 조회수 0

집을 매입한지 얼마 안돼 등기 절차를 마치고 경계 측량을 했는데, 보일러실과 화장실 일부가 국유지(도로)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도자는 1년 전에도 측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침범 문제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5 13:15 신규회원

    계약 취소는 등기 완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매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국유지 침범 부분은 공공기관과 협의해 점용허가를 받거나 해당 부지 매수,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숨겼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국유지 점용 문제 해결 방안을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 매도인 책임 여부와 구제 방법을 검토해야 해요. 계약 관련 문제는 계약서 내용과 거래 경과도 중요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