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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역량형 소득공제 관련 질문
슬립모드우수회원
2026.01.15 13:07 · 조회수 0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역량형을 받는 어머니가 연간소득이 500 이상이라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는데, 어머니가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나을지도 궁금해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5 13:10 신규회원

    어머니께서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라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어머니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므로, 어머니 소득공제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노인일자리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등 기본공제는 적용되니 반드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해요. 소득이 많아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해도 본인 명의로 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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