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청년전세임대 보증금과 계약금 관련 질문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6.01.15 12:56 · 조회수 0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했는데, 자기부담 보증금이 100만원이며 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보증금 100만원에 계약금이 포함되는 건가요? 법무사에게 물어봤을 때, 계약서에 100만원을 적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집주인에게 그대로 보내면 계약금으로 인정될까요? 아니면 LH에 100만원을 송금하고, LH가 집주인에게 100만원을 송금하는 방식일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15 13:01 성실회원

    청년전세임대 보증금 100만원에는 계약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H에 100만원을 송금한 뒤에도 집주인에게도 100만원을 송금해야 하며, 이는 보증금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보증금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집주인과 LH 양쪽에 각각 100만원을 송금하는 구조입니다.

더보기>